창녕군 고시 제2014-13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