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2회 송부하였으나,‘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28. ~ 2014.12.11. (14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공인중개사법」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서초구 공고 2014-1106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