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청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11.27. ~ 2014.12.11.(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역: 붙임참조

붙임 증명서류제출요청 공시송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