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와 「국세징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압류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나. 공고기간 : 2014.11.27 ~ 2014.12.11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이영균)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