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4 - 887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