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4 - 1090호
공 고 문
2015년도 조림사업(산불피해지 입목벌채)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해 남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