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4 – 125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주사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