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을 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38조(등록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각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2. 4. ~ 12. 23.(2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최성봉(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