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4-1042호

고 시 문

2014년도 추가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