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4-15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 12. 1.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