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시 제2014 - 1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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