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개설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