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다라 통영시 영운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