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시 제2014 - 122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