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4 -146호

고 시 문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12. 05.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