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23조(부당이득금)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구상금(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사전통지공고문(구상금,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