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대상자에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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