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2014 - 157호
고 시 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인 가산 숲길(등산로) 정비는 숲길을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숲길(등산로) 조성계획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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