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4 – 1503호
공 고 문
천연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천연소나무림(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주사)보호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0.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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