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복지실-28943(2014.12.10)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대상자에게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거주지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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