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봉담읍-26441(2014.12.8)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대상자로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미실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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