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9606(2014.12.8)호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