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