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