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 2014- 431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산림자원 이용을 위하여 2015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내용을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소재불명)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5조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실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6.
강 진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