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4 - 885호

공 고 문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방제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6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