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4 - 100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수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