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4-14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하고, 동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