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031-8075-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