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