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2014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11.28자로 수용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