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1548 호

공 고 문

2015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2. 19.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