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4 - 1226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업동의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분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산주 동의를 얻기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