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 2014- 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로 소나무림의 건강성 확보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및 제11조5항,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4. 12.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