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4-1227호
공 고 문
영천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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