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고시 제2014 - 412호

고 시 문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계 룡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