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4 - 810호
고 시 문
2015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이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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