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 2014-8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보전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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