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5 - 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