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15.01.02. ~ 2015.01.16.(15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각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