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징수)규정에 의거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