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일수 초과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독촉 안내 및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