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4-15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