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4 - 873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