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4-293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착오로 보전산지가 지정 해제된 필지에 대하여 고시절차 미이행에 따른 산림청의 보전산지 환원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12. 29.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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