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15-3호
고 시 문
2015년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 01. 01.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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