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 2014 – 90 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 12. 29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