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2014 - 10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