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4-146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