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시 제 2015 - 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02일

서 산 시 장